교육부
교육부 전경 ©위키백과

교육부가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가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를 새로 포함하는 등 초‧중등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과 노동 편향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명시하는 등 균형 있게 다룬 부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중시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이 여전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며 “시행시기를 못 박기보다 여건 마련을 통한 안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내년에 교원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조차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육환경 격차가 큰 도농 간은 물론 학교 간 개설과목 편차 등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도 없는 형편이다.

또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초‧중학교의 정보교육 시수 확보를 의무화 한 것도 정보 전공 교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든 디지털교육 강화든 총론에 명시하기에 앞서 교원 확충 등 학교 준비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 용어는 제외했지만 양성평등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 보완이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학생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