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기침)가 19~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침
19일부터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12차 정기총회를 시작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이하 기침)가 이튿날인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침은 ‘평등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불쌍히 여기며’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우리 헌법은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발의된 평등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온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과 젠더문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된 평등법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란 윤리적 조항을 삽입한 것은 양성 질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평등으로 포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으로 간주하고, 이 땅의 퀴어(L.G.B.T)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미 세속적 풍조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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