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동의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싸이트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청원자는 해당 게시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고 시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청원을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여러 명칭으로 발의되었으나, 가정과 사회, 국가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지금껏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따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 강력하게 거부되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 조장을 획책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동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와 같은 이행강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구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주려고 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첫째, 시정명령권,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 등 사실상의 강제권 부여는 결국 동성애 독재권을 주는 것과 같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 같은 ‘인간 행동’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예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강제권이 없는 권고를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더해, 개정안은 권고 받은 기관이 이행했는지를 감독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시정명령권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이행 권고가 아니라 이행강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자는 “그러나 동성애·동성혼 등의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현을 차별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동성애·동성혼이 옳으며 가치 있다’는 판단을 법을 통해 절대적인 잣대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헌법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강제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동성애 등의 윤리적 주제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조항이 추가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의 성적지향 조문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에 대한 비판이나 주장을 일체 할 수 없게 만드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가 되며,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제왕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다.

청원자는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전제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충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동성 성행위 옹호,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개입, 생명권 무시, 북한 인권에 대한 권고 회피 등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기관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과 과태료 부과 권한까지 갖게 되면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가 지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격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제한받는 결과를 낳는다. 차별금지를 이유로 국민의 생활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와 개입이 강화·강제되어, 국민은 전제주의 체제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나아가 “셋째, 차별금지법 우회 입법에 해당한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이행강제권을 부여해 사실상 구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주려고 한다”며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조치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 우회 입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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