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지난 2020년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던 모습 ©뉴시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구시와 전국에 확산되면서 대구시가 방역 차원에서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전체 교인 9,293명 중 133명을 고의로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3년, 나머지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전 준비행위로 봐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했다 하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자 B씨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B씨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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