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발언: “표현 자유” 49.7% VS “혐오표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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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안 후보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9.7%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이라는 응답은 31.6%, “잘 모르겠다”는 18.7%였다.

서울 공무원 성명: “표현 자유” 46.7% VS “혐오표현” 34.8%

또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이 서울광장에서의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혐오표현”이라는 응답은 34.8%였고, “잘 모르겠다”는 18.5%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성명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었다.

동성 키스 삭제: “옳다” 59.8% VS “혐오에 의한 차별” 28.5%

아울러 한 지상파 방송사가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59.8%, “혐오에 의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7%였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차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인권위 혐오 여부 결정 권한: “축소” 58.2% VS “확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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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혐오 여부 결정 권한에 대해 가장 많은 58.2%가 “축소해야 한다”(대폭 28.7%+어느 정도 29.5%)고 답했다. “확대해야 한다”(대폭 10.7%+어느 정도 13.4%)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7.7%였다.

차금법 토론회 구성 적절 52.7% 트젠 광고 중단 부당 49.3%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 찬성 측 5명, 반대 측 5명으로 토론자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이 52.7%(매우 19.2%+어느 정도 33.5%),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응답이 25.6%(매우 9.1%+부적절 16.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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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에 대해, 지자체가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에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49.3%(확실히 26.6%+어느 정도 22.7%), “정당하다”는 응답이 37.9%(확실히 18.9%+어느 정도 19.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2.8%였다.

이 밖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 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 “변경되어야 한다”가 35.9%, “잘 모르겠다”가 1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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