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개인 영역 함부로 참범하면 안돼
언중법 개정안, 언론·표현의 자유 심각히 침해
4차 산업혁명 시기, 개인 자유·창의 보장돼야”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25일 서울대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25일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서울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이 윤 후보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느꼈다며,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유는 공동체의 권력,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다는 그런 부분”이라며 “국가 공권력과 개인과의 관계, 그런 문제다. 그리고 법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에서 형사법 집행을 수십년 했다. 형사법은 공동체의 어떤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도 저것이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검찰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뭐가 딱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수사권이라는 걸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그만큼 헌법적인 비교형량을 해서, 이것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적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이게 더 우선한다는 생각이 들 때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단 보인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
윤 후보가 학생들이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 하지만 함부로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쑥쑥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지식사회다. 여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이런 것이 보장 안 되어선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야 말로 정말 사회의 문화 뿐 아니라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분야가 되는데 그런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고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 나갈 수가 없다”며 “그러나 또 국가가 해야 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책무나 이런 건 단단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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