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안 심의 촉구 ‘생명 트럭’ 운행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지난달 28일부터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생명트럭’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64개 시민단체가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에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생명트럭’을 운행하고 있다며 2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삶이 위축되고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외침이 있다. 죽어가는 생명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을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했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약한 생명이 죽어갈 때 함께 마음 아파하는 국민정서가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마음이 모아져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학대로) 동물을 죽이면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동물보호법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꼭 담겨져야 할 법안이 잠자고 있다”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 따른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낙태법 개정안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나 정부의 눈치 보기 행태는 실망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마지못해 정부안이 2020년 10월에서야 마련됐고, 같은 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국회 일정상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병합 심리하기에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의 속보이는 지연 전략과 국회의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법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이들은 “막상 2021년 6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의가 제1법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낙태죄 개정안 심의 순위가 뒤로 밀려 심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고하게 찢겨 죽어갈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 만해도 아이의 아픔과 비명이 전해진다”고 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생명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멈출 수 없다”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지키기 위한 염원을 담아 생명트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정부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가야 너는 개고양이 보다 소중하단다. 소중한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했다.

아울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 주인공인 쉰들러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 쉰들러의 스피릿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명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주었다”며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쉰들러의 스피릿을 담은 생명트럭이 오늘도 여의도를 돌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회는 더 이상 낙태죄 개정안 심의를 미루지 마라.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며 “태아생명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차량운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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