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
성과연 월례 정기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성과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15일 오후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월례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가 ‘욕야카르타 원칙’(Yokyakarta Principle)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 법·정책에 영향 안 미치게 예의주시 해야”

먼저 ‘욕야카르타 원칙의 실제적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 교수는 “동성애 옹호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그룹이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 모여 합의해 만든 민간인들의 합의서인 ’욕야카르타 원칙 선언‘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밖의 젠더퀴어(gender queer)를 위한 법제도, 정책, 판례 변경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동성애 옹호 진영은 욕야르타 선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법원의 판례 변경, 동성애 친화적 법제 형성에 기여하고 정책지침으로 활용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 ‘활동가들의 가이드(Activists’ Guide)‘이며 영문으로 작성된 이 문서는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
이상현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성과연
이후 이 ’활동가들의 가이드‘에서 욕야카르타 선언의 적용으로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번역·발췌해 소개한 이 교수는 “2020년 대법원의 성별 변경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한 성별 변경 요건 완화(성전환 수술한 의사의 환원 불가능에 관한 소견서를 필수제출에서 임의제출로 수정)에서 보듯 대한민국에도 위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국제법적 법원(source of law)도 아닌 욕야카르타 원칙이 대한민국의 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욕야카르타 선언은 단순한 사적 모임의 발표문일 뿐이며, 정부 대표들이 함의한 국제법규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 어떤 공문서에도 이것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투쟁도구에 불과… 규범력 인정할 수 없어”

다음으로 ‘욕야카르타원칙의 국제법적 허구성과 국내 수용의 문제점-만델라규칙과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유 박사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아무런 국제법적·국내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문이며 유엔법체제를 숙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각국의 국내법 체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설정한 공격좌표를 담은 투쟁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유 박사는 “국제인권법 어디에도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국제인권법상 인권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비록 29명의 초안자들이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건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 원칙은 유엔 내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문건의 내용에 규범력을 부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이 원칙의 국내 수용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현재 욕야카르타 원칙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선언문이다. 따라서 국내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각 기관들이 이 문건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우 박사
유정우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성과연
유 박사는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 규정에 비춰볼 때, 욕야카르타 원칙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혹 투넨(호주 타즈매니아주 주민) 사례를 통해 성적지향이 성별에 포함되어 해석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권규약 등 한국이 가입한 다자인권조약이 국내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인권조약 모니터링 기관의 해석이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바 동 원칙의 규범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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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