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한변, 올인모 화요집회
한변·올인모의 제106차 화요집회 모습. ©노형구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6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오봉석 사무총장(올인모)은 “대북전단 발송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길이 차단된 상황”이라며 “미 하원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엄중히 우려하며 개최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인권수준이 바닥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처장)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권은 대체 왜 북한 사람에 대한 인권 문제를 논외로 하는가? 또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성을 외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논외로 한 것 같다”며 “현재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필수인데도, 추천 권한을 가진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문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 ‘인권이 우선이다’라고 외친다면 북한인권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은 “북한에서 태어난 나는 남한 대통령의 얼굴과 6.25 전쟁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 등을 남한에서 보낸 삐라 때문에 알았다”며 “북한은 6.25전쟁의 원인이 남한과 미국의 북침에 있고, 이를 막은 김일성 수령이 조국의 구원자라고 왜곡해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시킨다”고 했다.

이어 “라디오, 인터넷 등 외부 정보가 원천 폐쇄된 북한에 진실을 알려주는 건 정치·핵문제 등을 초월한 원초적 인도주의”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접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북풍선전단 뿐이다.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 대북풍선에 USB 등을 담아 북한에 날리는 게 현재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유입의 수단”이라고 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DC 변호사)는 “오는 15일 워싱턴DC 미 하원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다룬다”며 “이 법은 대한민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이다. 보편적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미국 의회가 이 법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 매체에서 위 청문회 개최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쌀 등을 보낼 유일한 통로를 막아버린 반인권적·반헌법적인 법이다. 이번 톰 랜토스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더불어 북한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피눈물과 호소를 대변하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지시키라”고 했다.

김일주 박사(올인모 공동대표)는 “톰 랜토스 청문회에 대한민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갔다는 게 너무도 부끄럽다”며 “톰 랜토스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내정간섭이 아닌가? (그러나) 이는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자유와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북한은 김정은에게 지배받는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국가다. 북한과 자유통일해야 할 신성한 임무를 지닌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북한 공산주의의 해악을 깨닫고 북진 통일로서 자유와 인권을 북한에 건설하자고 말한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이 고귀한 자유와 인권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과 헌법에 녹아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독재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위해 북한 독재자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인권재단출범방해 #반인권적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