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서다은 기자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의 학력과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는 2017~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대졸 학력자 비율은 6년 전인 2014년에 비해 29.8%에서 43.8%로 14%P 높아졌다. 고졸인 외국인 배우자도 2014년(49.3%)보다 28.2%P 높은 77.5%였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한국인 배우자 비율은 2014년 26.2%에서 2017년 38.2%, 지난해 46.4%로 꾸준히 상승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비율은 베트남이 83.5%였고 이어 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이다.

결혼까지 평균 5.7일... 결혼생활 지속 90%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기간은 5.7일이었다. 직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1.3일 증가했지만, 속성 결혼 관행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1만8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인은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279만3000원을 지불했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 수수료로 평균 68만8000원을 냈다.

결혼한 배우자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0.7%가 결혼생활을 지속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혼(5.4%),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혼인 중단이 있는 경우 기간은 '1년 이내'인 사례가 76.8%였다. 이유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와 이유 모름(24.8%)을 꼽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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