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대한기독교감리회)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오늘(2일)로 연기됐지만, 또 한 번 연기된 것.

한편,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등 단체들은 이동환 목사의 첫 재판 기일로 잡혔던 지난달 22일 감리교 본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퀴어축제에서 축도한 이동환 목사는 면직 내지 출교함이 마땅하다”며 “성경은 동성애가 분명 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목사가 축복한 것이 무엇이 죄냐’라는 궤변만을 늘어놓으며 아직도 무엇이 반 기독교적이며, 반 성경적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겠다고 각종 집회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감리회 전체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했다.

감리교바로세우기청년연대(감바청)도 이날 “죄를 사랑이라 말하고 공의를 혐오라 말하는 세상”이라며 “성경이 명백히 죄라 하는 ‘동성애’, 그것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목사를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한 연회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재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 위원분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의 생명인 거룩을 지켜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환목사 #재판기일 #연기 #항소심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