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했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지난해 말 본격화된 이른바 3차 유행의 감염 확산 불씨가 잦아들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도권은 종교시설, 대학병원, 헬스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설 연휴 시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경우 2주내에 또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내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한다.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축구장, 야구장 등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해제한다.

◈끝나지 않은 '3차 유행'…수도권 1주 평균 확진자 증가 추세
지난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는 326명이며,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1명이다. 7~13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이 281.6명, 비수도권이 71.5명으로 모두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환자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증가하면서 9일 303명→10일 444명→11일 504명→12일 403명→13일 362명→14일 326명 등으로 300~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지난달부터 상승 추세다. 1월 마지막주 243.9명, 2월 첫째주 257.6명, 설날 연휴 기간인 지난 7일~13일 281.6명이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서울 순천향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으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7~13일 수도권에서 1.06을 기록해 2주 연속 1을 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으면 1명의 확진자가 1명 이상에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뜻으로 유행 확산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주별로 0.81→0.87→1.04→1.06으로 매주 증가세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은 누적된 서민 경제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영업이 정지됐던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소상공인 협회,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 허용을 요청해왔던 점도 감안했다.

◈수도권 식당·카페 매장 영업 밤 10시까지…스포츠관람 10% 입장
2단계로 조정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탕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조치인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약 52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 확진자 80% 집중…경각심 느슨해져선 안 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되어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자칫 이로(거리두기 하향)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확진자 접촉과 조사 중 사례를 합산하면 60%를 넘어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이 우세한 양상"이라며 "설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여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확대에 따른 위험도도 있어 그 영향이 금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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