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적용된다. 단계 조정은 지난해 12월8일 이후 70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