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지난달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LH는 이번에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지원 조건을 확대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순위를 매긴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으로 3자녀의 경우 1억5500만원, 4자녀는 1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