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 입구에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1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교회 측에서 담임인 손현보 목사와 법률 대리인인 최인식·안창호(전 헌법재판관) 변호사가, 지자체 측에서는 대리인 각 1명씩이 출석했다.

교회 측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데, 국가가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교회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

안창호 변호사는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적다”며 “더군다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교회에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주 방역지침에 대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을 도외시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강서구청 측은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할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맞섰다.

앞서 강서구청은 지난 12일 0시부터 별도 해제일까지 세계로교회에 시설폐쇄를 명령했다. 처분 사유는 “시설의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1월 11일 대면예배 시행)”이었다. 세계로교회는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부산 서구청이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 서부교회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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