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의 1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67%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성도들께서 정부에 방역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다.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3백여 명에 불과하다”며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제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인터콥선교회는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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