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프로라이프
국내 생명보호 단체 관계자들이 16일부터 이틀간 국회 앞에서 조속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 기자회견도 가졌다. ©프로라이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공협)는 21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여야 의원과 정부의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발의안 개정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의무 결정을 했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 국회는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임신과 출산 전문 의료인들에 따르면 ‘임신 후 6주가 되면 태아가 뼈가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6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불임, 정서적 후유증 등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 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공협은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공협 #낙태죄개정 #올해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