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전문 공개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등이 지난 6월 29일 발의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국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아침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법학회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서 현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법사위의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실제 이날 기도회에서 공개된 법사위의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서 전문에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법안 검토는 법사위 허병조 전문위원이 맡았다.

보고서는 제안 경위와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검토 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의 주요 조문을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비교적 꼼꼼히 살피고 있다.

성별정체성=보고서는 “제정안의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괴롭힘=또 “안 (제3조 1항의) 제4호는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광고 행위=특히 “안 (제3조 1항의) 제5호는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되는 차별 표시나 차별 조장 행위를 규제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위해 영향력이 큰 광고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광고의 매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 종교단체나 모임 등에서의 표현 행위 등도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등 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교계 안팎에선 목회자 등이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했을 경우, 과연 이것이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법사위 보고서를 통해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인권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안)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하되, 이러한 시정조치시마다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겨을 밝히면서다.

“법령·제도 등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는데 현행 법령·제도 뿐 아니라 향후 개정하는 ‘모든’ 법령·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또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조항(안 제31조부터 36조까지)에 대해선 “교육기관의 종류나 특정 성(性)만 입학을 허용하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재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밖에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52조와 관련해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배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없이 차별의 일반법인 제정안에서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서 특강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명예)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한 161개 법사위 소관법안은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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