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규칙부
규칙부 관계자가 헌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예장 통합 유튜브 영상 캡쳐

총회 전부터 교단 안팎에서 관심을 받았던 ‘명성교회 수습안’ 문제가 21일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 개회 직후 언급됐다.

김태영 총회장은 전체 총대 1,449명 중 1,458명의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한 뒤 총회 절차를 임시로 받자는 데 대한 총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던 중 제주노회의 총대가 발언을 요청했다.

이 총대는 “제주노회는 지난 9일 총회 일정 진행에 대해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뤄달라고 청원했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총회에서의) 수습안 처리 과정의 합리성, 즉 총회 결의가 합법적인가, 전 총대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나 (하는) 그 결의 과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104회 총회 결의가 이런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다”며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12개 노회 헌의안이 총회에서 다뤄져 교회의 자정 능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필요가 있다”고 이 문제를 즉각 본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105회 총회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4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해당 안건을 현장에서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총회 전부터 제기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후 다른 총대는 이것이 절차에 어긋나다는 점을 지적했다. 모든 헌의안은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뒤 소관 위원회에서 다룬 다음, 다시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영 총회장은 규칙부에 의견을 물었고, 규칙부는 “절차는 임시보고로 받고 제기된 안건은 규칙 제16조 7항에 의거 헌의위로부터 이첩받은 해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했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안을 본회에서 바로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후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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