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
8.15비대위 관계자들이 2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비대위)가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질병관리본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 왜 전수조사 안 하나”

이들은 먼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평균 5.2일임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8월 1~15일)의 확진자 증가와 8.15 집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에 대한 질본의 의견을 물었다.

또 “8월 1~15일의 확진자 증가가 정부의 휴가 장려와 외식쿠폰 배포, 영화티켓 배포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해운대 100만 명, 제주도 22만 명 관광객, 민노총 2000명은 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가”라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 대형식당, 까페, 수십 만명이 밀집하고 안전거리조차 불가능한 지하철이 소규모 교회예배보다 감염병학적으로 덜 위험한가”라고 물었다.

“文 대통령, 왜 민노총 집회엔 침묵하나”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한 것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동참해 왔고, 협조해 왔다.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했다”며 “그리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교인의 명단과 교회 방문자들을 모두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방역당국이 교회를 압수수색해서 모든 자료를 가져갔으니 그 결과를 빨리 공개하기를 바란다. 8.15집회 참가자들도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본질에 해당하는 자유다. 왜 기독교의 예배만 금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의에서 ‘모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왜 민주노총의 8.15 집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민노총 집회 관련자들과 접촉한 인사들까지 철저히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라”며 “집회 후 접촉자 이동 경로를 밝히고, 전국에 자진 검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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