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지난해 10월 3일 열렸던 대규모 광화문 집회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도심 내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자, 집회를 계획했던 단체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유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같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함께 8.15 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유튜브 ‘김문수TV’에 출연해, 8.15 집회를 그대로 개최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며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공무원이나 서울시청이 허가하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코로나 핑계를 대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건 ‘마스크를 쓰고 하세요’ ‘소독제 비치하고 하세요’ 이게 최소한의 그것”이라며 “(그러나) ‘집회 못합니다’ 이건 최대한의 원천적인 금지로서 민주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특히 “지금 87년도 6월 하고 똑같은 계엄령 상황, 정말 정치의 자유를 박탈하는 상황”이라며 “그 때 국민들이 87년도에 ‘집회하면 잡아간다’(고 하고) 최루탄 쏘고 할 때, 오히려 거리로 다 나왔다. 일반 국민들, 학생들까지 다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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