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올해 2월 1일 열렸던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도심 내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단체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집회 자제를 요청했고, 11~12일 두 차례에 걸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고 N차 감염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최근에는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상태인 만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오는 15일 서울 도심 내와 서초, 강남 등의 집회 금지 장소 외의 예고된 집회에는 약 1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가 발생할 시 지역 간 확산까지 발생된다. 최근에는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도 예정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런 심각성을 고려할 때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나머지 7개 단체는 현재까지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주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해당 단체들이 집회 취소 등 현명한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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