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한 교회에서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교회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를 비롯해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기로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언제 끝나는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교회들이 우려하며 궁금해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규예배’와 ‘그외 모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즉 △정규예배는 주일예배만 의미하는 것인지 △수요·새벽예배 등 주중 예배도 포함하는 것인지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이전했을 경우 입당·헌당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 규모가 ‘그외 모임’에 해당하는 지 등이다.

일단 중대본은 8일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중대본 발표는 큰 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각 지자체가 곧 각 교회에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교회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교계 연합기관 등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교회를 존중하고 배려했다면 도대체 정규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연합기관 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 일종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교회의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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