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본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용역 투입 사태 등 지역 재개발로 인한 ‘명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회에 용역이 투입된 것은 이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교회 측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 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선교회 등 5개의 단체가 있다”며 “이들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집행문에 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집행관들은 각 점유자들의 점유 권한과 점유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즉, 사랑제일교회 시설 일부를 이번 명도소송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여러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들이 명도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가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2일 교회에 투입된 용역들이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며 “정작 명도할 집기나 물건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타인 소유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폭 같은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해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그 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 안에는 사랑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블랜드선교회와 같은 여러 단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기념교회로 세운 교회로서, 그 당시 장위동 일대는 소나무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소나무 밭에 교회가 먼저 지어져 오늘까지 교회와 종교부지로 유지되어 왔다”며 “그 후에 주민들이 하나 둘씩 집을 짓고 들어와 지금의 장위동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는 “‘알박기’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된 후에 나중에 교회가 들어가 권리주장을 해야 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정반대였다”며 “교회가 먼저 자리잡고 들어와 60년 동안 종교시설로 유지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교회가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 22일 명도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교회에 용역들이 투입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재판은 3심제다. 결론이 나고 (집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사건 하나가 앞으로 전국의 7만 교회 이상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저희는 결단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달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불교, 천주교와 연대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제2의 건국을 이루는데 생명을 던지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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