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다고 이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철거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 매체는 “명도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르면 2주 이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계셔서 명도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며 “보석으로 전 목사님이 풀려나신 만큼 항소해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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