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3조6천억 원 늘어난 11조2천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대상 가구는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했다.

상위 30% 가구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별도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세액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미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으며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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