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중징계면 법적 다툼 등 학교 다시 혼란
정상화 위해 파송된 이사들이 오히려 분란만”
총신대 “이사들 입장 성경 반하면 단호 거부”

총신대 이상원 교수
지난 13일 총신대 앞에서 진행됐던 이상원 교수 부당 징계반대 집회. ©동반연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가 오는 23일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이상원 교수(조직신학, 기독교윤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교수직 박탈 등 이 교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총신대는 19일 발표한 ‘교원징계 절차에 관한 입장’에서 지난 2005년 12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총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며 “징계위가 총장의 제청을 요청한 것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임면에 해당될지도 모르기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된다”고 했다.

즉, 징계위가 이재서 총장의 제청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임면’, 곧 교수직 박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총장이 최근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를 징계위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신대는 “징계위가 징계양정(징계수위)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징계위에 달려 있다”며 “(또한) 징계의 주체는 교원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이라고 했다. 현재 이사장은 공석이지만 그 직무대행을 임시이사로 파송된 이승현 대표(한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이상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은,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 학교 법인이사회가 “이상원 교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결정과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불회부를 의결한 교원인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수를 전격 징계위에 회부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만약 교수직 박탈 등 이 교수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교계의 반대는 물론 법적 다툼까지도 예상된다. 그 동안 이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던 이들은 총신대가 끝내 이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끝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이럴 경우 지난해 극심한 내홍을 겪다 간신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학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계 한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송된 임시이사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신대도 “혹여라도 그분들(법인이사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규범인 성경과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싸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총신대는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하여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풍조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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