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도쉬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카도쉬 아카데미에 사람들이 성경적 성교육 강연을 듣고 있다. ©카도쉬 아카데미

카도쉬아카데미가 17일 부천에 있는 누구나플레이스에서 성경적 성교육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카도쉬아카데미 최경화 공동소장이 성적자기결정권, 혼전순결, 양성평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 소장은 “건강한 성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가정에서 적극 이뤄질 수 있다. 성은 생명이며 책임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과 수고로 우리를 책임지셨기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라며 “성은 그래서 우리 생명이자 우리의 인격”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듯이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나의 생각,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생각을 따라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폭력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 좋고 선한 것을 마음에 넣으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하라. 그것이 좋은 성품과 인격의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성교육은 ‘버려지는 아기가 없어야 한다면 학생들이 피임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 소장은 피임약도 위험하다며 그 부작용으로 ▲출혈 ▲편두통 ▲혈압 ▲체중증가 ▲정맥염·혈전증·관상동맥질환·고혈압·간질환을 꼽았다

그는 “피임이 100% 임신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든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결여돼 있어 자칫 아이들에게 신중하지 못한 성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타인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도쉬 아카데미 성경적 성교육
카도쉬 아카데미 최경화 공동소장이 강연하고 있다. ©카도쉬 아카데미

아울러 “성은 ‘복(God blessed them)’으로 주신 것이다. 창세기 1:28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 나왔다”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며 “‘하나 됨’은 모든 종류의 친밀함, 정신적, 육체적, 영적, 관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말라기 2:15의 ‘영이 하나 되게 하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처럼 ‘하나 됨’은 부부 안에서 누리라는 영적 충만이다. 이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들은 둘이 사귀고 진지하게 만나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달라야한다”며 “미디어는 이를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라고 착각시키고 있다. 이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속삭임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했다.

최 소장은 2015년 4월 대한간호학회지 ‘청소년 성관계 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했다. 그는 “청소년기 성관계를 경험한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울증이 더 높게 나왔다. 여학생의 경우는 우울증이 3배 높아졌다고 나타났다”며 “자살률도 3배 높아졌다. 남학생의 경우 성관계를 경험한 후 자살률이 7배나 높아졌다”고 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커플 6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빌려 “혼전 순결을 지킨 커플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높다고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 하셨기 때문”이라며 “교제는 서로를 탐색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시기다. 이 시기에 성급한 성관계를 한다면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핵심 요소들이 제대로 형성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성평등은 젠더(Gender)에 입각해 때에 따라 자산이 여자가 되기도 남자가 되기도 한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적 개념으로 정당화 한다”며 “이미 서구에선 성평등의 폐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군대에서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여자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사례, 영국·스위스 유치원에서 ‘아빠·엄마’란 단어를 사용 금지하고 대신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한다는 사례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성적 중립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자는 성평등 이데올로기의 결과다. 이는 급진적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소장은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성평등이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 1조는 ‘헌법 36조 1항의 양성평등 이념을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2조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 한다’고도 명시했다”며 대한민국 법에서도 양성평등을 못 박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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