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송인호 교수
한동대 송인호 교수 ©한동대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가 지난 12월 31일 그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 온 법령 정비 등 법 제도 개선과 통일법제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교수는 법무법인 로고스 등 로펌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2011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임용돼 재직 중이다. 변호사 시절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강연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으며, 더불어 통일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통일법제 분야와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송 교수는 과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포럼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입법 지원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남북법령연구 특별 분과)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 포럼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송 교수는 수십 편의 통일법 분야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통일법 분야 최초의 대학생용 교재인 ‘통일법 강의(법률신문사, 2015)’를 출간하는 등 통일법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 왔다. 또한 한동대학교 내에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소장, ▲한동대 통일 교육 선도대학 사업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 2월에는 통일부로부터 한동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통일 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데 일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동대의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송 교수는 “통일 이슈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렵더라도 대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이슈”라며,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한동대학교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일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연구와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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