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양천구 목동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들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의약품을 재분류하며 응급피임약(사후피임제)을 일반약으로 전환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김현철)은 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의 용도와 사용실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유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운동연합은 "응급피임약은 응급용으로 처방하는 고농도 호르몬제"로 "성폭행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때 사용되는 약"이라며 "한 달에 두 번만 복용해도 일반피임약을 21일간 복용한 것보다 더 많은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건강 상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전피임을 책임 있게 하지 않는 대안으로 응급피임약을 오남용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 간 70%의 판매증가율을 보이며 연간 62만 팩이 팔리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피임을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운동연합은 또 '2011년 미국 카톨릭교회 주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응급피임약은 평균 85%의 피임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23% 이상만을 보장할 수 있는 약"이라며 "상비약으로 소지하고 있을 때도 임신을 막지 못해 낙태율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이들은 "응급피임약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응급피임약은 기존의 피임수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상태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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