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한성노회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
새서울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한성노회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

[기독일보] 목양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합동 한성노회가 지난 19일 새서울교회에서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고, 지난 3월 2일 장암교회에서 소집된 임원회와 조사처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이광복 목사 흰돌선교교회 불법 매각 보고서’에 관한 1차 결과보고를 받았다.

조사처리위는 보고서를 통해 흰돌선교교회가 "시작부터 교회가 아니었으며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성노회를 속이고 교회 이름을 사칭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이광복 목사는 그 동안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 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동안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이야기 했다.

먼저 조사처리위는 제114회 정기노회(구리 벧엘교회)에서 흰돌선교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이광복 목사를 배정한 사실과, 이후 2017년 4월 10일에 흰돌선교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전주남 목사를 선임 파송한 사실을 근거로 합동 총회에 등록된 흰돌선교교회 대표자는 전주남 목사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흰돌선교교회에 대해 1993년 10월 11일에 개업함을 확인하고, 사업장소재지, 송파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와 흰돌선교교회 재산 목록을 서울특별시 파구 신천동7 장미상가A동내 제2동에 위치한 10개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흰돌선교교회를 2005년 합동교단과 개혁교단이 합동하면서 당회가 모자라 전주남 목사가 불법으로 세웠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하고, 흰돌선교교회는 이미 1993년부터 불법으로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조사위는 조작 근거를 몇 가지 들었다. 흰돌선교교회 2005년 7월 12일 오후 15시 30분에 당회록을 보면 안건 '대표자선임 건 . 소비재차 계약 (대출거래) 기한 연장 건'으로 당회를 열었는데, 당시 당회록을 보면 ▶담임목사를 이광복으로 표기당시 이광복은 목양교회 담임목사인데 거짓으로 표기된 점 ▶맹 모 씨를 장로로 해 결의하였는데 맹 씨는 흰돌선교교회 장로가 아니며, 목양교회 장로 ▶맹 씨는 회의에 참여한 일도 없고 본인은 흰돌선교교회 장로도 아니라고 했음을 확인했고, 또한 인장도 도용됐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뿐 아니라 조사위는 2013년 7월 21일 오후 15시 30분 당회록, 2014년 7월 27일 당회록이 조작되었으며, 2016년 7월 17일 열린 당회록에는 (사)흰돌선교센터 직원인 김 모 씨가 목사인데 장로로 참석하여 거짓으로 의결하고 도장을 찍게 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2016년 7월 27일 흰돌선교교회 교인 현황을 보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가짜로 표기 됐다고 했다. 조사위는 2006년 흰돌선교교회 교인 전화부에 보면 60명의 전화번호는 있으나 모두 허위로 기록된 가짜 교인임이 확인됐으며, 2008년 6월 29일 흰돌선교교회 가짜 주보에 보면 정 모 목사를 장로로 표기해 놓았는데 정 목사는 이광복 목사의 사위로 현재 미국에서 목회중이며 장로로 장립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조사처리위는 "이광복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매각 및 (사)흰돌선교센터에 증여한 것을 확인한 결과 불법임이 드러났고, 이는 더욱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 밝히고, "매각 당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동의한 김 모 목사는 한성노회 소속이 아닌 타 노회 목사"라며 "박 모 씨는 이광복의 처이며 정 모 씨는 전도사이고, 김 모 씨는 당시 목양교회 협동목사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김 모 씨는 신원이 불분명하여 더욱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열고, 불법으로 재산을 매각하여 (사)흰돌선교센터에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조사처리위는 "허위로 제시한 이광복 목사의 2013-2016년 신도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공동의회에는 불과 몇 명이 모여 했다"며 "공동의회에 참여한 소수의 무리들은 공동의회 회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교회 재산을 매각할 명분은 더더욱 없음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이광복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노회는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 후, 상기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의 이유를 물어 제명 출교를 결정했다. 더불어 노회는 조사처리위 보고서 내용을 노회 경비로 일반 언론 및 기독교 언론에 공고키로 했고, 모든 노회원들은 이광복 목사 주관 세미나 참석을 금하자고 총회 헌의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는 노회 경비로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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