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석 목사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한교연 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 원장)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통치의 근간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편리하도록 고쳐가게 마련이지만 그 고치는 부분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각 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개헌안을 결정을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날짜를 정해놓고 가장 빠른 헌법 개정의 신기록을 세우려는 것처럼 질주하는 것은 보는 마음은 마치 속도를 자랑하려다가 빙산을 들이받은 타이타닉에 탄 승객들처럼 될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하다.

일반인들은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법안에 숨겨진 독소조항들이 특별한 경우에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사용된 용어들이 다른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인생의 황금기 20년을 중동 이슬람권에서 보내면서 그 사회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학문적으로 이슬람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만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싶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고 감히 말하면서 만일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후손들의 행복이 이슬람 때문에 유럽처럼 붕괴된다면 흙속에 묻혀서도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게 될 것 같아서다.

혹자는 "당신 말고도 이슬람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많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슬림 학자들은 필요할 때는 이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 때문에 항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고 18억 무슬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지금은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 소견대로 고함지른다고 믿어주는 세상이 아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라는 것이 어떤 책에 있더라, 혹은 어떤 유명한 이슬람학자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해도 타끼야 교리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과 어떤 무슬림 학자도 그 권위를 부인할 수 없는 6대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감히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1. 망명권 신설을 반대한다.

무슬림들이 지중해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고 유럽행 밀입국 난민선을 타는데 최소 5천불을 줘야 한다.(2010.12.16. Herald sun)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61개 OIC(이슬람 협력기구)회원국 중 23개국은 외교 혹은 관용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그 중 8개국에서는 일반인들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017년 2월 현재) 그들 중에 이집트도 있다는 것이 놀랍다. 유럽에서 테러단체로 인정된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가 본거지다. 무슬림형제단의 사이트 꾸틉 같은 사람은 세계 이슬람테러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이정표(Milestone)라는 책을 썼는데 이는 테러범들의 교과서로 유명하여 중동에서도 금서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왕복 2천불 미만의 항공료만 내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미 무슬림들의 난민 돌파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3800명이며,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이 저지르는 테러와 집단강간 등 강력사건들 때문에 이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선진국 정상들은 앞을 다투어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무슬림 난민 거부 운동 및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16년 독일에 들어온 20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 중 70%가 신분증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위조된 것이 많다고 한다. 그들 중 2만1천명만 수용되고 17만9천명은 돌아가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신청자들의 출신국에서 그들의 국적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의 무슬림들이 독일에만 150만 명 정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했다는 뉴스가 퍼지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은 들고 위험한 유럽행 수백만의 무슬림 난민 희망자들과 유럽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돌아갈 나라도 불분명한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대한민국 행을 선택할 것이다. 이들에게 망명권이 주어지면 테러범이라는 물증이 없이는 추방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유럽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치안 불능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기존 헌번 제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듣기에는 좋은 소리이지만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유입된 무슬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과된 4대 의무(국방, 납세, 근로, 교육)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 중 국방의 의무는 매우 심각하다. 만일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우리나라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태어난 조국도 버린 사람들 손에 총기와 수류탄을 쥐어 주면 그걸로 적을 향해 공격하는 대신에 아군을 공격하거나 테러를 저지르거나 혹은 무기를 버리고 탈영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리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테러범들... 등의 권리를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4대 의무를 감당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존중하고 보장해 준다는 것은 국가의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되며 오히려 자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될 것이기에 이를 반대한다.

3. "이슬람은 문화적 인종"이라는 주장을 반대한다.

무슬림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로 몰아 범법자로 만드는 전략에 성공하였다.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동성애 합법화추진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개헌안에 차별금지조항을 추가하고자한다. 이런 맥락에 맞춰 이들은 이슬람포비아(이슬람공포증)라는 단어를 만들어 인권이 강력히 보호되는 여러 선진국에서 이를 범죄행위로 몰아세우는데 이미 성공했다. 그런데 '포비아'란 공포증이라는 의학용어로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바퀴벌레만 보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바퀴벌레 포비아, 완벽한 안전장치를 했는데도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는 고소공포증도 포비아 현상이다. 이런 포비아 현상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슬람은 무서운 것이라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지만 쉴 사이 없이 발생하는 무슬림들의 테러와 잔인한 범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인됨으로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계속 행하면 자연히 치유될 것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테러일 뿐이다.

4.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숙련공들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하여 2017년 8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숙련공임이 입증되면 사실상 영구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숙련공들을 내보내고 초보자들을 계속 받아야 하는 업계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이 무분별하게 무슬림들을 받아들였다가 자멸해가는 것을 볼 때 이들 중 무슬림들은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이 풍부하고 인권이 발달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무슬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무슬림들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의 지지가 급등하고 있다. 그들이 실패했다고 공언한 다문화 정책을 우리는 이제야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게 될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숙련공들은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무슬림들이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것은 한 치 앞을 못 소경과 같은 정책이다. 이로 인한 무슬림인구는 급증할 것이며 영주권자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어질 것이다.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배정받을 것이다. 이들은 유럽처럼 샤리아(이슬람율법)합법화 및 샤리아 법정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5. 이슬람 문화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 다름으로 이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한다.

UN에서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슬람국가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 인권선언문을 지키려면 이슬람의 율법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슬람국가들만 모여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맞는 인권선언문을 다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OIC에서는 1990년8월5일 여성들의 인권, 혹은 잔인한 처벌 규정, 배교자에 대한 징계 및 종교의 자유 제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 일부다처제, 여성폭력 등 UN인권선언문과 충돌되는 사항은 샤리아(이슬람율법)에 우선권을 둔다는 내용의 카이로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지금 지구상에는 61개 OIC회원국들이 있으며 14개국이 회원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en.wikipedia/OIC) 이들은 UN인권 선언문에 서명을 했지만 카이로인권선언문을 지킨다.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대해 불손한 표현을 한다든지 꾸란을 훼손한다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필자가 중동에 있을 때 어떤 이가 말 한 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자칭 신실한 무슬림에게 "이 나라가 정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물었더니 "물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된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후의 안전에 대해서 까지 보장한 적은 없다."고 둘러대는 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법으로 보호해 주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칼자루를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그들은 이슬람 율법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미풍약속과 윤리기준을 난도질 할 것이다.

유럽은 이미 그들에게 칼자루를 내어주고 스스로 이슬람율법의 멍에를 메고 언론의 자유를 반납하고 계속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슬람은 나쁘다"는 표현마저 못하고 숨죽이며 살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처럼 그들을 너무 우대하다가 우리의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부 주도적인 이슬람 우대정책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6. 이슬람의 지하드(Jihad)교리 때문에 이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반대한다.

매일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슬람의 테러와 강력사건들 때문에 '지하드'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혹자는 이를 성전(Holy War)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랍어의 원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 없고 투쟁, 분투,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무슬림들의 가장 강력한 의무이다.(꾸란2:216) 이슬람 옹호가들은 지하드는 자신의 내면의 욕망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며 무기를 들고 싸우는 지하드는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 가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지하드 하다가 죽는 것(순교)이다. 지하드 전사들을 무자히딘이라고 이는데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과 영광을 얻게 되고 죽으면 곧장 72명의 아름다운 여인(huri)들이 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교육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몸에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것이다. 무자히딘의 시신은 천국에서 쉽게 순교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씻지 않고 피로 얼룩진 채로 장례를 치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외에도 이슬람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헌법으로 보호하면 유럽처럼 테러, 집단강간, 여성할례, 명예살인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무슬림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을 동원하여 할랄산업을 후원한다든지, 공영방송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을 미화시킨다든지, 무슬림관광객들을 늘이기 위해서 기도처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등 이슬람확산을 정책적으로 도우며 이를 헌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위 글은 한국 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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