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탈북자들의 종교 비율 변화. 기독교인(빨강) 비율은 지속적 감소세에 있다.

탈북자들 중 기독교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탈북자 6,136명을 설문 조사해 ‘2011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는데, 2011년 조사 대상자 396명 중 탈북자들의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가 142명(35.9%), 천주교 57명(14.4%), 불교 19명(4.8%)이라고 답했고,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178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기독교인 비율은 2006년 54.8% 이후 2010년까지 53.5%, 49.3%, 41.0%, 40.6%로 계속 낮아진 반면, 천주교와 불교 신자 비율은 차츰 증가하고 있었으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는 ‘무교’로, 2006년 30.0%에 비해 1.5배 늘었다.

종교활동 시작 시점은 10여년간 탈북자 전체 통계를 볼 때 중국이라는 응답자가 35.8%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원 30.0%, 탈북자 심의기관인 대성공사 29.1%, 북한 2.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줄어들고 하나원이 월등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입국자들의 중국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종교기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보센터는 또 “하나원과 대성공사에서 종교활동 시작이 많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종교적 의미가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낯선 공동체 생활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북한에서부터 갖게 된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종교생활의 자유와 의미를 배워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에 음성적 성경 유입 증가세… 종교활동은 여전히 ‘불가능’

이와 함께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396명 중 31명(8.0%)이었고,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1년의 4명에 비해 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성경을 본 경험은 지난 2008년 4.0%(14명), 2009년 5.0%(29명), 2010년 43명(6.0%)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00년 이후 성경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 4951명 중 212명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정보센터는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봤다는 응답은 4명에 그쳤고, 이는 전체의 0.45%에 불과했다.

종교활동이 실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 응답자 396명 중 한 사람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평양 이외 지역에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가 3명, ‘종교시설 방문 경험이 있다’가 4명이었다.

이는 북한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된다. 정보센터는 “합법적인 예배 처소가 있다는 대답이 극히 일부지만 나왔다”면서도 “이들의 증언은 처소가 있다는 인식 아래 응답한 것일 뿐, 직접 보았거나 종교활동을 했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011년 9명(2.3%)이었고, 이는 2009년 11명(1.9%), 2010년 15명(2.0%)과 비교해 약간 줄어들었으나 비율은 비슷하다.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09년 27명(4.9%), 2010년 58명(8.0%)에 이어 2011년 35명(9.7%)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보센터는 “현재 북한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종교활동은 불가능하지만, 극히 일부지만 비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2006년 이후 비밀 종교활동 경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직접 참여했다는 응답보다 목격했다는 응답이 더 높은 점을 볼 때 은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종교활동 발각시 절반이 정치범수용소행… 대부분 기독교

탈북자들은 종교활동이 발각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으며(68.7%),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종교활동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질문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인 노동단련형을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 396명 중 15명(3.8%)에 불과했고, 한국의 교도소 격인 교화소행이 66명(16.7%), 가장 높은 처벌인 정치범수용소행이 191명(48.2%)로 압도적이었다.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 실제 처벌 수준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금이 465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 제한 116건(14.2%), 사망 67건(8.2%), 실종 46건(5.6%), 추적불가 33건(4.0%), 추방·강제이송 26건(3.2%), 상해 22건(2.7%), 탈주자 신분 1건(0.1%) 순이었다.

정보센터는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이처럼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목격 당시 상황이어서 실제 처벌은 더욱 강도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지역은 함경북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희생된 순교자의 이름과 뜻을 기리기 위해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주관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종교생활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이뤄지는 종교박해 관련 증언은 대부분 기독교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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