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유엔본부

[기독일보=국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 제재결의(대북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개인 14명과 기관 4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 6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사샤 세르지오 로렌티 솔리즈 대사는 이날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새 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결의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과,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과 노골적인 무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의 기관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해 온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향발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약 두 달 만에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만 총 9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안보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성명’으로만 대응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으로,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만에 이뤄졌다.

안보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사안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