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부처 로비
▲정부세종청사 부처 로비. ©공감포토

[기독일보=정책]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산부 #공무원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