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매수당한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박 전 교수를 매수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불평등해 부당하다. 또한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법 행위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판단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1심 판결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을 다시 구형해다.
2010년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박 전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교육감 직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