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대로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면서 지난 1월 차량 소유주들이 미리 낸 1년치 자동차세 일부가 환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창원시 등에 따르면 이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기량별 단계가 3단계로 축소됐다.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 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는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이에 따라 2011년식 모닝(999cc)의 경우 1만8660원, 2011년식 쏘렌토(2199cc)는 4만1060원, 2011년식 에쿠스(4498cc)는 8만398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환급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16일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급 대상은 32만여건, 환급금은 94억원이며,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4만1901건, 13억4600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창원시와 전주시, 밀양시, 제주도 등 지방 지자체들도 자동차세 환급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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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동차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