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 불법주차

[기독일보=사회] 앞으로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바로 견인될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상 견인 조처가 힘들었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이날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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