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목사의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왔던 두 딸의 모습. 왼쪽 작은 어린이가 이번에 사망한 여중생이다.
이 모 목사의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왔던 두 딸의 모습. 왼쪽 작은 어린이가 이번에 사망한 여중생이다. ©소셜네트워크 캡춰

[기독일보 사회부] 여중생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유기했던 엽기 사건의 주인공 신학교수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12일 신학교수 이 모 목사(47)와 그의 부인이며 사망한 여중생의 계모(40)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딸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된다 경찰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모 목사와 계모가 딸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여중생의 신체 상태와 방치 정황, 폭행 방법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다만 여중생이 사망하기 전 방치 시간이 길지 않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 두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지만, 살인죄는 이와 더불어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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