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

에이미
▲에이미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에이미 인스타그램

[기독일보 사회] 강제출국을 앞둔 에이미가 근황을 공개했다.

에이미는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서울에서 보내는 내 마지막 크리스마스. 소중한 추억. 그래도 웃기. 오늘 하루도 우울하지만 발랄하게. 막판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울지 말자"라는 글과 함께 파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미소짓는 사진을 올렸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달 25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연내 출국을 명령받아 30일 강제출국할 예정이다.

에이미는 당초 괌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행선지를 LA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에이미는 "LA로 출국 후 잠시 머물다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중국을 거주지로 택한 건 중국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나마 오가기 편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에이미는 강제 출국의 위기에 처했지만, 출입국 당국에 '법을 또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내고 위기를 벗어났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이던 작년 9월30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반성의 뜻을 보이고 극심한 불면증을 앓았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의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강제출국 명령에 불복한 에이미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일 뿐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법을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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