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조지아 정부 건물과 학교에서 ‘십계명’을 볼 수 있을까? AJC는 조지아 의회에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토미 벤튼 의원(R-Jefferson)에 의해 2006년 상정된 이 법안은 “다른 문서들과 함께 구약의 십계명을 미국의 법률제도에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인 자료로서 재판부 건물과 법원에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조지아 의원들은 미국 대법원에서 정부가 기독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2005년 켄터키 주 두 곳의 법정에 있던 십계명 전시물을 폐기한지 1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벤튼 의원이 가장 최근에 통과시킨 이 법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튼 의원은 “미국의 법을 살펴 보면 기독교와 유대인의 십계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십계명)을 법원에 전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십계명을 학교에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을 일으켜 왔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기독교 사역자이자 회장인 배리 린 씨는 “십계명이 미국의 민법과 관계가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이 많은 소송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가 속한 단체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미주리, 인디애나, 켄터키, 사우스 다코타, 오클라호마 주에서 십계명을 공공건물에서 전시하는 법안이나 방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 역시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거대한 붉은 깃발을 드는 것과 같다”며 “그 깃발에는 이렇게 써 있다. ‘우리를 고소하라’”.
 
조지아의 입법자들은 그러나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십계명 전시는 미국의 법률체계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8개의 문서와 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전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시물 가운데는 1215년 영국의 귀족들이 존 국왕에게 강요해 서명하게 한 뒤 영국 국민의 법적 및 정치적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영국 현대법의 기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문서와 함께,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 호 위에서 청교도들이 정부 수립을 위해 맺은 ‘메이플라워 맹약’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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