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수원 영통)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열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초기대응에 실패했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으로 지정하여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사스(SARS) 때는 국내에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기대응으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던 것과 이번 메르스 사태는 크게 대조된다 ” 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감염병 초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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