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천안의 채선당에서 발생한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 "임산부와 종업원간 대질신문과 CCTV 화면 판독 결과 종업원이 임산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 당일인 17일, 채선당 불광점에서 임산부인 유(33) 씨가 식당을 나섰을 때 종업원 홍(45) 씨가 등을 떠밀어 서로 20여 초간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발에 걷어 차인 쪽은 오히려 종업원이었고, 점주는 다툼으로 넘어진 임산부를 일으켜준 것뿐이었다.

임산부는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점을 시인하며 종업원과 채선당에 사과했다.

채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떠나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반성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제의 핵심은 사소한 말 한 마디와 행동. 지난 17일 해당 가맹점에서 임산부는 추가 주문을 하려고 종업원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 재차 불렀다.

종업원은 "육수와 영양죽이 들어가야 하니 벨을 눌러달라"고 답했고, 임산부는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욕설을 했다. 그러자 종업원은 반찬그릇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여기서 일한다고 무시하냐"며 맞받아쳤다.

그리고 말싸움 후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임산부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자,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툼은 폭행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에 화가난 임산부는 경찰에게 주차장에서 "종업원이 여러 차례 복부를 발로 찼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인 채선당은 수차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락이 끊겨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커졌다.

더구나 증거자료로 확보한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사건의 진실은 더욱 모호해졌고, 이는 네티즌들의 호기심만 증폭시킨 결과가 됐다. 하지만 각종 언론과 포탈에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사건은 수습이 어려울 지경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임산부 유 씨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됐고, 해당 업체 또한 270개 가맹점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까지 입게 됐다.

이와 관련 손원영 서울기독대 신학과 교수는 "식당에서 종업원은 손님을 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손님도 종업원을 하수 다루듯 하지 않는 배려문화가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고 양쪽 모두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 내용을 통해 당시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 7명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 중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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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선당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