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배 목사
서정배 목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둘째날인 15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문제로 서정배 목사의 증경총회장 예우가 박탈당했다. 더불어 총회는 증경총회장단회에서 서 목사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법인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는 조사 보고를 통해 서정배 목사가 총회 결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조사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 목사는 여전히 재난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 총회는 김부영 장로에 대해서도 소속 당회에 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예장합동 교단은 과거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를 반대해 제97회 총회에서 파송 이사들에게 법인 이사직 사임을 권고했었고, 불응시 총회 내 공직 및 총대권 박탈을 하기로 결의했었다.

한편 둘째날 상비부장 선거를 통해서는 정치부장으로 이길우 목사(전북노회 유상교회)가, 헌의부장으로는 송정현 장로(황동노회 봉성교회)가, 재판국장으로는 김주철 목사(경평노회 화평교회)가, 군목부장은 서만종 목사(전남노회 광주단비교회)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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