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권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이다.

경찰청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 권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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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