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동성결혼식을 열기를 원치 않는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최근 내년 의회 입법 기간 동안 논의될 수 있도록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들이 동성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법안(SB 110, HB 43)이 상정됐다.

두 법안은 취지문에서 "종교 단체의 교회, 또는 종교 단체나 교회와 연관되어 있거나 감독을 받는 단체, 그리고 교회나 종교 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개인, 또는 성직자나 목회자는 해당 교회나 단체, 또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될 경우 어떤 형태의 결혼식이라도 이를 거행하거나 봉사와 편의, 시설, 상품, 특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식을 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주 내에서 어떤 형태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식을 금지하는 각 주의 법들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국 내 사회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종교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신앙과 면세 대상 지위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주들에서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강요받을 수 있는 성직자들과 자신의 신념과 달리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이들의 종교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기독교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동성결혼 반대로 인해서 면세 대상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 단체들의 면세 대상 지위를 재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리다 주에서 SB 110와 HB 43 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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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종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