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국적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을 활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는 항공사가 공무원 개개인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공무원들의 국적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정부에 일괄적으로 항공권 구매권한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제공받은 뒤 부처별 해외 출장 실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권한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뒤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제공받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각종 행정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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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