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을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된다.

개정령안은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5%,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 역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 최대 20%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이나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되며,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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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