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및 질병의 정보 등을 공개·공유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확대 편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24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효율적인 감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와 발생,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주된 이유가 뒤늦은 정보 공개 및 공유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나 유행이 예상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발생현장에서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소방서의 장은 그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대처를 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기로 하고, 긴급한 상황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장소를 폐쇄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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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르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