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시행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며 우리측의 당국간 협의 제안도 거절했다.

북한측 개성공단 담당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통해 "우리는 앞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새로운 노동규정을 끝까지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국은 또 "새 노동규정 시행문제는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와 관련한 주권문제로서 당국회담에서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측의 남북당국간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를 놓고 일방적이니 남북합의 위반이니 하고 걸고 들다 못해 기업들이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놀음까지 벌이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국은 "4월분 노임부터는 그 어느 나라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탁 놀음까지 벌여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데 남측기업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해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총국은 우리측 관리기구인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겨냥해선 "조선당국의 조종 밑에 관리위원회가 자기의 직분을 저버리고 공업지구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면서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 후과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그들에게 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맡겨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총국은 공단 입주기업에게는 "공업지구 남측기업가들은 남조선당국에 추종해 우리의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주권침해의 농락물이 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남북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임금 체불 시 북한노동자 출근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료사진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시설점검을 위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출경하고 있는 모습. 2013.08.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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